대법원ᅠ2001. 7. 10.ᅠ선고ᅠ99다34390ᅠ판결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두야리 이주진'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두야리 이주진'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진'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두야리 이주진'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두야리 이주진'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주진'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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