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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입증방법

김인철 2024. 8. 6. 10:20

대법원1990.5.25.선고89다카24797판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입증방법

 

2. 피고들의 적극부인을 항변으로 잘못 판단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자기들의 피상속인이 그의 소유인 토지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을 교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을 제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항변으로 봄으로써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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