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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 및 선의·무과실의 대상

김인철 2024. 8. 3. 09:55

대법원1998. 1. 20.선고9648527판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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