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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김인철 2024. 7. 27. 09:28

대법원2011.7.14.선고201123200판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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