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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김인철 2024. 7. 24. 10:17

대법원1963.5.30.선고63105판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 위에 상속인의 책임에 돌아갈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설정등기가 그 등기절차에 있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이름에서 경료된 것이라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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