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63.5.30.ᅠ선고ᅠ63다105ᅠ판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 위에 상속인의 책임에 돌아갈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설정등기가 그 등기절차에 있어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이름에서 경료된 것이라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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