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7.14.ᅠ선고ᅠ92다9906ᅠ판결ᅠ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계쟁임야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 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2.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갑 역시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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