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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김인철 2024. 7. 21. 09:47

대법원1998. 3. 27.선고9637398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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