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1.6.9.ᅠ선고ᅠ80므84,85,86,87ᅠ판결
1.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와 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의 효력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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