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0.4.28.ᅠ선고ᅠ70다258ᅠ판결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비지경농지가 국가에 매수됨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 농지분배가 있기 전에 그 농지가 정당히 대지화됨으로써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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