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0.4.22.ᅠ선고ᅠ80다164ᅠ판결ᅠ
1.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2.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시기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등기청구의 소송물이였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2.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정부에 완납하면 이로써 귀속재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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