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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농지분배 절차의 적법 추정여부

김인철 2024. 7. 8. 09:27

대법원1986.3.11.선고85다카1420판결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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