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11.13.ᅠ선고ᅠ92다28365ᅠ판결ᅠ
농지분배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분배농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상환증서를 근거삼아 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처분하였다가 등기가 말소된 후 분배농지에 관하여 등기한 자들에 대하여는 등기말소를, 국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배농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그로서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 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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