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6. 4. 26.ᅠ선고ᅠ95다40007ᅠ판결ᅠ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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