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8.4.10.ᅠ선고ᅠ2007다82028ᅠ판결
1.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변동에 관한 내용의 추정력
2.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전 명의자의 사망 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있어서도 전 명의자가 사망한 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특정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여지가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