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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있어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6. 29. 09:29

대법원1980.7.8.선고801222판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아님에도 사무착오로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 처리되어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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