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6.11.25.ᅠ선고ᅠ86다카493ᅠ판결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법률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즉, 등기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법률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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