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8.9.13.ᅠ선고ᅠ87다카331ᅠ판결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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