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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도자아닌 그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았다 해도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김인철 2024. 6. 22. 09:50

대법원1991.10.22.선고9126454판결

 

갑 소유의 부동산이 장남인 을에게 증여되고 병은 위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병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비록 을이 아닌 갑으로부터 병이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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