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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대장에 사정 및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그 사정 및 재결의 효력의 우열관계

김인철 2024. 6. 14. 09:43

대법원1996. 4. 12.선고9520591판결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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