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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4. 6. 11. 09:46

대법원1998. 3. 13.선고9754253판결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 실효)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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