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8. 3. 13.ᅠ선고ᅠ97다54253ᅠ판결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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