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9.12.11.ᅠ선고ᅠ79다973ᅠ판결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자가 그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동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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