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3.2.22.ᅠ선고ᅠ81다875ᅠ판결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은 강행법규라 볼 수 없으므로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조합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그 의결을 거친 것으로 믿고 한 매매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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