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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 축조시 누수방지를 잘못하여 축조 후 누수로 인하여 전답 작물에 피해가 있다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김인철 2024. 5. 12. 09:31

대법원1990.6.22.선고90다카483판결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저수지축조 후에 누수가 있어 원고들의 전답 작물에 피해가 있었고 위 조합이 누수 차단공사를 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저수지 축조시에 누수방지를 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위 조합이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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