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0.6.22.ᅠ선고ᅠ90다카483ᅠ판결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저수지축조 후에 누수가 있어 원고들의 전답 작물에 피해가 있었고 위 조합이 누수 차단공사를 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저수지 축조시에 누수방지를 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위 조합이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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