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5. 12. 12.ᅠ선고ᅠ95다28526ᅠ판결ᅠ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부한 공사이행 보증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에 관한 결정 기준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부한 공사이행 보증금의 성질을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