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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효력

김인철 2024. 4. 30. 11:50

대법원1996. 12. 20.선고963029판결

 

신용협동조합법 제27, 29조 제5, 31조 제1항 제2, 32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반드시 그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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