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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

김인철 2024. 4. 29. 09:49

대법원1997. 4. 22.선고973408판결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전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한 재산 매각처분의 효력

 

2. 지방관재국장의 귀속휴면법인 재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3.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

 

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지 여부

 

1.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나 지방관재국장이 한 종전의 매각처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 실효)과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에 의한 매각처분으로 간주되어 유효한 처분으로 된다.

 

2. 지방관재국장이 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매각처분도 귀속재산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3.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그 등기의 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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