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7. 6. 10.ᅠ선고ᅠ97다6827ᅠ판결ᅠ
1. 자동차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해석
2.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자동차공제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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