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9. 3. 9.ᅠ선고ᅠ98다60118ᅠ판결ᅠ
재건축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하는 결의와 신축아파트 배정에 있어 위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개추첨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결의는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조합 정관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재건축주택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위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방법도 공개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47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 및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의 분양신청권을 보장하고 분양 방법을 공개추첨에 의하도록 규정한 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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