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0. 12. 8.ᅠ선고ᅠ2000다50350ᅠ판결
1.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이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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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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