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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김인철 2024. 4. 20. 10:45

대법원2004. 6. 25.선고20046917판결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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