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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나 이에 갈음한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한 체비지 처분행위의 효력

김인철 2024. 4. 13. 09:38

대법원2008.5.29.선고200622494판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25, 26조 제8, 27, 6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 등을 처분할 때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효력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총회나 이에 갈음한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체비지를 처분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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