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의 법적 성질 및 매수인이 인수 채무를 불이행 시 계약해제권..

김인철 2022. 11. 3. 11:56

대법원2007.9.21.선고200669479,69486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