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9.11.27.ᅠ선고ᅠ78다2024ᅠ판결
환지예정지 지정후 많은 변동이 있어서 현황에 맞도록 재측량하여 환지예정지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피고 시의 직원의 과실로 측량이 잘못되어 현황에 맞지 않는 부당한 환지예정지 변경이 되어 원고들에게 일반적으로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비록 공람 등 소정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있어서는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위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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