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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과실로 인한 부당한 환지예정지 변경과 불법행위

김인철 2024. 3. 26. 09:52

대법원1979.11.27.선고782024판결

 

환지예정지 지정후 많은 변동이 있어서 현황에 맞도록 재측량하여 환지예정지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피고 시의 직원의 과실로 측량이 잘못되어 현황에 맞지 않는 부당한 환지예정지 변경이 되어 원고들에게 일반적으로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비록 공람 등 소정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있어서는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위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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