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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계 종료시의 잔여재산의 분배방법

김인철 2024. 3. 26. 09:49

대법원1981.1.13.선고801672판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문제가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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