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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4. 3. 21. 13:56

대법원1994.5.13.선고947157판결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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