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영업을 출자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회사가 영업 출자자의 종전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4. 3. 19. 09:58

대법원1995.8.22.선고9512231판결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