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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의 승강기를 약정과 달리 다른 것을 설치시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

김인철 2024. 3. 17. 09:41

대법원1996. 5. 14.선고9524975판결

 

수급인이 건축 도급계약시 특정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한 약정에 위반하여 타사의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그 하자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축 도급계약시 특별히 갑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약정했으나 수급인이 이를 위반하여 을 회사의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도산한 경우, 다른 개인업체가 을 회사의 승강기 부품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약 2년간의 운행기간 동안 그 승강기가 큰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승강기의 내구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특약을 무시하고 가격이 저렴한 타사 제작의 승강기를 설치한 탓에 생긴 하자로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의 설치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승강기 교체시공비용에 관한 도급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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