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7. 10. 28.ᅠ선고ᅠ97다21932ᅠ판결ᅠ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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