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8. 2. 27.ᅠ선고ᅠ97다50985ᅠ판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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