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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과 그 위반시 채권양도의 효력

김인철 2024. 3. 14. 09:39

대법원1999. 2. 12.선고9849937판결

 

1.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2.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서 국가가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 59조에 의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상의 공사계약에 관한 국가의 대금지급채무에 있어서는 그 대금지급 청구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5조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위 규정과 달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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