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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처분행위의 효력

김인철 2024. 3. 11. 09:59

대법원2001. 3. 23.선고200072671판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8호에 의하면,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처분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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