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1. 12. 11.ᅠ선고ᅠ2001다53806ᅠ판결ᅠ
도급인이 도급계약 해지 후 후속공사를 속행하지 않아 수급인이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공사자재를 회수해 갈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자재를 점유ㆍ사용하여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한 사례
공사자재가 후속공사의 완료시까지 잠정적으로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후속공사가 완료되면 수급인이 이를 공사현장에서 회수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도급인이 도급계약 해지 후 후속공사를 속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하여 수급인이 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사자재를 회수해 갈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자재를 점유ㆍ사용하여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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