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9.5.28.ᅠ선고ᅠ2009다9539ᅠ판결ᅠ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
1.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편 집합건물 양도 당시 양도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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