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21. 8. 19.ᅠ선고ᅠ2019다267846, 267853ᅠ판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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