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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 소정의 "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규정의 의미

김인철 2024. 2. 16. 10:06

대법원1985.8.13.선고84다카979판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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