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6.7.22.ᅠ선고ᅠ86도76ᅠ판결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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