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3.31.ᅠ선고ᅠ91다39849ᅠ판결
1.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 그 회사의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2. 위 “1”항의 경우 차량을 임차한 자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3. 위 “1”항의 경우 차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구상권의 범위
1.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그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
2. 위 “1”항의 경우 차량을 임차한 자로서는 그 임차기간 중 운전수를 지휘감독하여 화물운송에 종사케 한 이상 비록 일시차용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위 “1”항의 경우 차량의 임대인과 그 임차인의 각 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한 쪽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구상권의 범위는 각자의 부담부분 즉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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