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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 그 회사의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2. 11. 14:40

대법원1992.3.31.선고9139849판결

 

1.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 그 회사의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2. “1”항의 경우 차량을 임차한 자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3. “1”항의 경우 차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구상권의 범위

 

1.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그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

 

2. “1”항의 경우 차량을 임차한 자로서는 그 임차기간 중 운전수를 지휘감독하여 화물운송에 종사케 한 이상 비록 일시차용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1”항의 경우 차량의 임대인과 그 임차인의 각 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한 쪽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구상권의 범위는 각자의 부담부분 즉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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