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4.28.ᅠ선고ᅠ92다3328ᅠ판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를 지급하다가 그 소멸시효완성 전에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경우 그 승인의 효과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채권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의 일부를 지급하다가 그 후 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1차 연락해 주기 바라고 만일 연락이 없으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문을 보냄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면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보험회사의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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