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장래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4. 2. 11. 14:31

대법원1992.5.8.선고9139603판결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