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5.8.ᅠ선고ᅠ91다39603ᅠ판결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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