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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수인과 승낙피보험자

김인철 2024. 2. 8. 10:26

대법원1993.2.23.선고9224127판결

 

1.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같은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1”항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

 

2.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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